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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1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정부 "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부작용 우려 해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이하 봉인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2012년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후 11년 만이다.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용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번호판 도난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제 필요성이 2012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일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국토 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1962년 자동차 번호판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CCTV와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봉인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2011년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리제도’ 일환으로 봉인제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2012년 재추진했으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며 계획했던 하반기 시행도 연기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봉인제는 작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며 재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규제개선 일환으로 재추진됐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추진 근거로 과학기술 발달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들었다.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주요 공공시설·도로에 이미 CCTV가 설치돼 번호판 도난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필요성이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변조 방지효과가 높은 필름식 번호판 도입이 2011·12년 추진 배경과 가장 큰 다른 점”이라며 “(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도입되며 봉인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봉인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봉인 부식으로 인해 차량 미관이 해쳐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봉인제 폐지)로 번호판 교체, 차량정비·번호판 봉인훼손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 절약도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연 3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거라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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