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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올 예산 작년 대비 17억원 증액된 950억원 편성

전보다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확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17억원 증액된 950억원으로 책정됐다. 

 

권익위는 3일 작년 933억원보다 20억원 가까이 증액된 금액으로 서비스 이용 편리성 개선과 노후 시스템·장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편리성 개선을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신설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적극행정·소극행정신고 서비스 고도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위원회마다 다른 절차와 청구·처리 시스템을 거쳐야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사이트를 별도로 방문해 일일이 신청·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권익위는 중앙·특별 행정심판위원회와 17개 시도 자치단체·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시스템을 한 곳으로 통합해 심판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확인할 수 있게 한다.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도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소극행정 서비스를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해 신고를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또한, 기존 운영하던 110콜센터의 노후화된 상담 장비와 시스템을 교체한다.

 

정부기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하고, 부패행위·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을 증액하고 부패·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한다.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도 신설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올해도 정부 국정비전을 위해 민생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며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의 신속하고 충실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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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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