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심리치료 지원 조건을 확대한다. 종사자인건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1.7% 인상한다.
4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종사자의 일과 가정 양립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다.
올해부터 종사자 자녀돌봄휴가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체인력 지원조건에 대해서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까지로 확대했다.
심리치료 지원 조건도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한다. 업무로 인한 소진 예방과 종사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단체연수비 지원 대상도 기존 325명에서 380명으로 확대했다.
종사자인건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1.7%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95% 이상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외에도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처우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종사자가 일과 휴식을 양립할 수 있어야 좋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종사자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