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