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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재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 탑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혐의가 소명되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 세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바른 목적은 아닐지라도 김씨가 측근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 목적에 세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심문 후 ‘검찰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나’ ‘검찰 주장 중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검찰은 김씨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수익금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외에도 △재작년 9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가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 추징보전 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을 통해 수표 142억원어치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재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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