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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야간근로자 보호위해 현행 제도 개선해야”

권기섭 차관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 보호조치 검토 중”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에서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진행했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과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회에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혁 부산대 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야간근로제도가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만 교수는 “국제기준과 주요 입법례에 비교했을 때 우리 법제는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야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이 매우 취약하다”며 “야간근로가 허용되는 실체·절차적 요건 결여 및 장시간 야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시간 한도 설정이 부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근로 종료 시부터 다음 근로 개시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보호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권혁 교수도 “(이전 발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야간 노동이 건강권에 대한 침해요인임은 명확하다”며 “사전적인 위험성 평가와 사후적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여건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야간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면밀한 노동 현실과 현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간 노동에 수반되는 건강권 침해요인과 재해 등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야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야간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에서는 무한정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과 공정한 보상이 저해되고 있다”며 “노사가 원하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해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 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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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