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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제동원 배상금, 한국재단 기금으로 마련한다...민간기여 동원

시민단체 “피해자가 박찼던 안을 해법이라며 다시 들고나왔다” 비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었다.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향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경제계 기여 방안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또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에 대한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이분들에게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 배상금 참여가 없는 반쪽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 장관 회견이 있기 전 시민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농협, 수협, 한국도로공사, KT 등 우리나라 기업이 줄줄이 불려 가 배상하게 생겼다”며 “양금덕 할머니는 10년 전 미쓰비시와 공식 협상 때 사죄 배상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가 박찼던 안을 해법이라며 다시 들고나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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