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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홍석준, "조속한 통과 촉구"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을 계기로 금융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잠자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홍석준 의원이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 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나고 나섰다 .

 

홍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보험금 한도를 보호 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한도를 현행 5 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로,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간 동결된 상태다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약 3,992만원, 부보예금액은 총 2,754.2 조원으로, 2001년 대비 각각 2.7배, 5.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현행 예금보호 한도가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은 예금 규모는 2018년 976조원, 2019년 1,072조원, 2020년 1,265조원, 2021년 1,422조원, 2022년 1,504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 예금보호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금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한 경제 규모와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현행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여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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