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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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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오늘부터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가능

 

오늘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된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건설사 알선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분양가 12억원 이하 단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는 사업장으로 만일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 협의를 했다면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일반 분양을 앞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청약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올해 서울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재작년 4분기(192.5대1)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만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고 특별공급을 제외한 393가구 공급 1·2순위 2만2401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평균 경쟁률 57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총액이 크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청약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락기 속 수요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입지나 분양가에 따른 청약 시장 양극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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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