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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연천군, 상반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연천군은 연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연천군은 최근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 및 민원발생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해 연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4월 불법이륜차 단속을 실시했고 주민신고제(국민신문고)로 관내 등록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중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이며 불법튜닝같은 고의적인 위반에 대한 처분뿐만 아니라 등화고장 등 단순고장으로 인한 안전기준 위반도 계도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판스프링 등 고의적인 위반을 강력처분해 방지하고 제동등 고장 등 단순 부주의로 인한 안전기준 위반 또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계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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