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47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지난 20일 본회의 처리를 코앞에 두고 ‘무산’됐다. 합의문 해석을 놓고 국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면서 본회가 두 차례나 연기됐지만 ‘불발’에 그쳤다.
논의의 쟁점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과 관련한 사전동의제의 범위와 관련한 것으로, 문방위 소관이다.
현재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통위가,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돼 있는데 이는 방통위가 허가권을 갖기로 한 합의와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측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무선국 업무를 맡는 전파방송관리과가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이므로 무선국에 포함되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업무로 남기기로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 및 재허가’개념에 ‘변경 허가’권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SO 허가 및 재허가로 돼 있으므로 ‘변경허가’는 빠진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변경허가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문방위에서의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날 본회의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20-21일 이틀간 본회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마저 무산되면 지루한 대치 끝에 가까스로 타결된 정부보직 개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