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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기홍 “'전두환 추징3법' 반드시 통과 돼야”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정 촉구

 

“전체 추징액 중 922억 원을 미납한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하면서 사망 전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불려온 전두환 일가 은닉재산들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두환 추징 3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한 유 의원은 이어 "5·18 광주 학살 주범이자 기업 돈을 강탈하고 수천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은 범죄자”라며 “최근 전두환 친손자의 폭로로 일가가 소유한 비엘에셋, 웨어밸리,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 현금다발 등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제정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에서 위원들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일부 이견 및 법체계, 소급입법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범죄로 인한 불법재산 축적은 끝까지 추적·환수된다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전두환 추징금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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