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27.9℃
  • 구름많음서울 27.2℃
  • 구름많음대전 29.0℃
  • 구름많음대구 30.0℃
  • 구름조금울산 27.9℃
  • 구름많음광주 28.9℃
  • 구름조금부산 28.7℃
  • 구름많음고창 29.1℃
  • 제주 27.0℃
  • 구름많음강화 26.5℃
  • 구름많음보은 27.6℃
  • 구름많음금산 26.1℃
  • 구름많음강진군 28.8℃
  • 구름많음경주시 29.3℃
  • 맑음거제 28.7℃
기상청 제공

건설


與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집행 준비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4월 27일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먼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한 윤 원내대표는 "(피해지원 전세) 보증금 기준을 3억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면접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인의 고의적 갭 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매 절차가 다소 낯선 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 수수료도 70% 지원한다"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을 유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