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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군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실시

9월 한달,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 강화 위한 차량 밀집 지역 새벽 집중 단속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2개 조로 나누어 오전 6시 30분부터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원관리과(☏031-390-08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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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특수경비 노동자, 차별 철폐...경비업법 개정해야”
10일 국회에서는 “특수경비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등 처우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경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특수경비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경비업법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경비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특수경비는 청원경찰 업무에 일반경비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특수경비가 그 업무와 근로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어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고 민간경비는 일반 시설을 담당했지만, IMF 이후 민간에 특수경비를 두고,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게 하는 경비업법을 개정했다”며 “특수경비 노동자는 민간소속이지만 공항·항만·석유비축기지 및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고 도난과 화재 등 위험 발행 상황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은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으로 역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