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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주도 LPG 가격 담합 업체 4곳 과징금 26억 부과 ...2곳은 검찰 고발

 

제주도 액화천연가스(LPG)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충전사가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 등 제주도 소재 4곳 LPG충전사업자들은 지난 2020~2021년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하는 등 공동 대응 공감대를 마련했다. 또 이들 중 3곳은 매입 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제주비케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을 시작한 LNG로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같은해 8월경부터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합의했다. 2020년 11월에는 한라에너지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들 4개 사업자는 2020년 10월경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12월 15.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90원/kg ~ 130원/kg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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