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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영, 의왕·과천 학부모들과 ‘노란버스 대란’ 해결책 논의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노란버스 대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 규칙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노란버스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자동차규칙’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노란버스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의왕·과천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소영 의원은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체험학습 취소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어린이 안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전세버스의 경우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불안정한 법·제도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란버스 대란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기준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비용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이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좌석안전띠, 후방영상장치, 하차확인장치 등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이나 저학년·고학년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오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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