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법원이 막판 항소심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원전 계약 2기 건설 사업에 대한 서명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로이터는 6일(현지시각) 체코 브루노 지방 법원이 체코 전력 회사 CEZ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 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한수원이 CEZ 자회사와 내일(7일) 서명하기로 한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안갯속에 묻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수원과의 수주전에서 패한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가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법원이 막판에 EDF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체코 법원은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최소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EDF가 제기한 소송을 처리할 때까지는 현 상황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EDF는 지난주 체코 반독점 기관인 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UOHS는 원자로 공급업체 2기에 대한 선정 입찰에 대한 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CEZ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과 내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프라하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 떨어진 테믈린에 각각 2기씩 총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그중 한수원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를 앞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