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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황인국 수원 제2부시장, 지동 재개발사업 현장 점검

황인국 제2부시장, “동절기 공사계획 준수하고,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하게 해달라”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22일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펼쳤다.

 

황 제2부시장은 건설 현장 곳곳을 살펴보고 재개발 조합·건설 현장 관계자와 만나 “동절기 대비 공사계획을 준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시공·자재·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수원지역 건설산업체들에 우선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타지역에서 잇달아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0월 4일 113-6(매교역펠루시드)·115-10 구역(수원성중흥S클래스) 재개발조합,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 시공사(삼성물산, 중흥토건, GS건설)와 ‘재개발·재건축 건설 현장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수원시는 안전한 건설을 위해 관내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시공사들과 ‘건설 현장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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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유족, 전문배우야"…檢,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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