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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택 거래세 기준 완화는 기존 주택에만 적용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면적85㎡ 또는 집값 6억 원이라는 기준은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전날 여야정협의체는 이 기준을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들에는 당초 정부안인 9억 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 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1천만 원 높아졌고 면세 대상 주택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 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 원 이하만 해당된다.

당초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서민이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DTI는 적용하지 않고 LTV는 60%에서 70%로 높여줘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연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 원을 넘지만 7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와 LTV(60%) 적용을 받아야 한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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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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