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의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2023년 생산된 베트남산 망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