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가 1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조사전담부서를 신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기존의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감원 파견 직원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돼 통신사실 조회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주가조작 사건은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구분해 중대사건은 긴급사건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기존대로 금감원이 조사한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과 동시에 부과하고 몰수·추징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에 대한 경제적 징벌을 강화하는 취지다.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