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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취득해도 1주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5만 2,458가구 문제 해소에 기대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인데,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다.

 

류성걸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주택 수요 촉진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2023년 한시로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해 기업의 투자와 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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