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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

정부는 어제(8일) 서울시 성수동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 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면서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이 다음 달 29일부터 실시되고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대상은 소상공인 228만 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 형 상점은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제 규모와 연동해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동일인(총수)은 물론 친족(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과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 내부거래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런 기업집단의 기준을 정액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연동 비율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경제 규모는 점차 커지는데 5조원이라는 기준은 2009년부터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러다 보니 규제를 받는 기업은 가파르게 늘었다. 2009년 48개였던 기업집단은 지난해 82개까지 증가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87년 당시만 해도 지정 회사는 32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정 기준 변경을 검토하면서 ‘GDP의 0.3%안’과 ‘0.25%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GDP(2161조8000억 원) 기준 0.3%는 6조5000억 원이고, 0.25%는 5조4000억 원이다.

 

0.3%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자산총액 기준 82개인 기업집단은 64개로 줄어든다. 0.25% 땐 77개로 감소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몇 %인지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지를 고려하면 0.3%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GDP의 0.3%라 하더라도 2009년(48개)보다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기업집단 수가 불어나면서 감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법인 없이 사업을 하는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고객센터를 따로 두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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