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에 놓은 전국의 9개 새마을금고가 합병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경영혁신방안의 구체적인 이행과제 논의 및 이행현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번 합병으로 금고 수는 총 9개 감소했으나 전체 점포 수는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는 인근 금고와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면서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