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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형 "채상병 특검법 찬성...'특검' 거부 국익 도움 안 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4명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문제는 채상병 산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의원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당사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요)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국회는 오는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선다. 표결 참여 가능 국회의원은 295명,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거부권 법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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