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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최대 12,150원 인상

내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 인상된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그 이상 소득이 있더라도 월소득을 617만원이라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3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얘기다. 국

 

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매긴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기존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폭 오르게 됐다.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월 590만~617만원 사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소득에 따라 본인 기준 최대 월 1만2150원의 연금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월 617만원 이상 소득자의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는 27만7650원으로, 26만5500원에서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하한선을 둔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가 가능하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물가 상승과 소득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에 맞춰 상한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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