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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왕시지역자율방재단,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활동

 

의왕시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6월 한 달간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도로변 빗물받이 등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이어지게 하는 시설로, 각종 쓰레기가 쌓일 경우 빗물 역류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의왕시지역자율방재단 100여 명은 낙엽 등 쓰레기로 막혀 장마철 폭우 시 배수불량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 등 40여 개소의 정비를 실시했으며, 약 400kg의 퇴적물을 제거했다.

 

김상복 의왕시지역자율방재단장은 “이번 빗물받이 정화 활동이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재 활동으로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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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