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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탄핵 청문회’ 상정...與 “여론재판” vs 野 “국회 본연의 책무”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며 “의무사항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이 직무유기다.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123조에 의하면 수사재판에 간섭하는 논의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원의 내용에는 전쟁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8일) 발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상당수 일치하는 워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결하면 조선노동당의 이중대임을 자인하거나 최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현희 의원은 “탄핵 청원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감사나 수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의 경우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은 돼 있으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현희·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발언을 두고 “간첩 조장하나”, “북한 국민이겠나”, “조선노동당 이중대 그런 소리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상임위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절차’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모두 39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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