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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해상풍력법 제정 힘 쏟겠다”... 100조 사업 규모에 여·야 합심

에너지공단 ‘에너지전략포럼’서 특별법 뜻 모아
정부, 향후 5~6년간 ‘최대 100조 자금’ 투입 전망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19회 에너지전략포럼’이 열렸다. 정부의 해상풍력 설비 확충 계획과 맞물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상풍력법 제정의 뜻을 모았다.

 

정부가 발표에 따르면, 향후 5~6년 사이 최대 100조원의 자금이 해상풍력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초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40GW(기가와트)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인 14.3GW가 해상풍력이다. 그런데 현재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은 123.5㎿(메가와트)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전북 서남권 시범단지(60㎿)와 전남 영광(34.5㎿), 제주 탐라(30㎿) 3개 단지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해상풍력은 83개 단지(27GW)에 달한다. 정부의 목표치 상향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여러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해상풍력은 평균적으로 1GW에 200기의 발전기가 필요하다. 건설비는 1GW에 5조~7조원이, 14.3GW엔 70조~10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간다.

 

이런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는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 용량이 2022년 63GW에서 2032년 477GW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은 하루 절반만 발전하는 태양광에 비해 안정적이고, 육상보다 바람 자원이 풍부해 대규모 개발이 쉽고, 주변 환경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해상풍력은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계산에 따르면, 1㎿ 설치 추가 때 해상풍력의 고용 예상 인원은 23.8명으로, 태양광(20.4명), 석탄(16.7명), 원전(13.7명), 육상풍력(8.2명), 가스(2.4명)보다 많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해상풍력은 단순히 발전설비뿐 아니라 조선·철강·해양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민간 산업 발전을 끌어낼 중요한 분야”라며 “인허가 등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김소희 의원은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인허가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사업을 시작해 시행하는 기간까지 평균 8년, 많은 경우 10년이 소요된다”며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 의원과 함께 국회 산자위에서 법적·제도적·정책적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삼면이 바다인 해양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해상풍력을 활성화하려면 전력 계통 구축, 인허가 절차 합리화, 주민 수용성 확보, 공급망 구축 및 강화 등 선결 과제가 많다”며 “지방자치단체·기업·공공기관 등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 당면 과제를 차근차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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