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고,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200만원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더불어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세일 이벤트도 연다. 9월에는 동행축제, 9∼10월에는 가을 정기세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내달 2∼13일에는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열어 판매도 촉진한다.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들도 오는 10월까지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추석 기간 안전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를 분산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개소)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시설(약 112개소)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전기차 안전 운행을 위해 소방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안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내달 15일까지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