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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과제를 수행중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사진)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임명안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신정훈 신임위원장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신 의원은 임명 소감에서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가 어려운 지방재정악화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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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