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4.2℃
  • 흐림강릉 11.3℃
  • 서울 17.2℃
  • 대전 17.4℃
  • 대구 18.3℃
  • 울산 16.7℃
  • 광주 18.8℃
  • 부산 16.3℃
  • 흐림고창 18.6℃
  • 흐림제주 20.4℃
  • 흐림강화 15.0℃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7.0℃
  • 흐림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19.2℃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업계 3위 G마켓 '위조상품 적발건수' 폭증... 무슨 일이?

최근 5년간 '오픈마켓 위조상품' 18만여건 적발
장철민 의원 "사전 모니터링·차단의무 강화 필요"

 

국내 오픈마켓 '업계 3위' G마켓이 최근 2년간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2022년 대비 2023년 크게 증가하면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철민 의원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전 동구)이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단속현황 ’ 에 따르면, 2023년 적발건수는 쿠팡 3,556건, G마켓이 3,547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167건, 옥션 1,685건, 11번가 1,633건, 번개장터 1,588건 순이었다.

 

G 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쿠팡과 네이버스토어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 G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유독 두드러졌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적발량을 비교하면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5,424건에서 3,167건 , 쿠팡이 3,643건에서 3,556건을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 G마켓은 977건에서 3,547건으로 폭증했다. 2024 년 8월까지의 적발 건수 1위도 G마켓으로 2,032 건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61건 ), 옥션 (1,632건 ), 쿠팡 (1,276건 )의 건수보다 앞섰다.

 

최근 5 년간 오픈마켓을 통해 적발된 총 위조상품은 187,142건에 이른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오픈마켓 위조상품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환불 등 소비자 보호조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픈마켓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는 현행법상 규제가 없어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조치 의무에 대한 ‘자율규제’ 의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G마켓도 자율규제에 따라 자체 ‘위조품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하루 90만건 이상의 상품을 체크해 ‘사전차단’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것이다. 쿠팡, 네이버 등 위조상품 적발건수 상위 오픈마켓들도 자체 위조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장철민 의원은 “이익에는 책임이 따른다” 며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의 사전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티메프 사태 등으로 오픈마켓의 책임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보호원이 위조상품 업무를 수행할 때, 단순히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에 대한 환불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야” 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