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민의힘 (부산연재구) 의원은 30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느린 학습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지원법’ 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3년 7월에 공개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계선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 지능인 IQ 정규 분포도에 따라서 무려 전체 인구의 13.6로 인구수로는 약 700만 명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생애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지능력 저하로 학년기에는 학습,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이 된 다음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어려움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이해 능력으로 취업이나 근무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적 장애와 달리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대화를 자주 나눠보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고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라며 “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상이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계선지능인들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하게 교육, 지원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지지 집단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지적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진단·개입·맞춤형 교육·자립, 고용·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먼저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 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계선 지능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했다.
또,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방법의 개발, 정보 제공 및 홍보, 그리고 진단 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자녀 양육·교육·자립·고용·직업훈련·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위해서 한국경계선진흥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지사는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