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6.4℃
  • 맑음고창 10.2℃
  • 구름조금제주 15.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3℃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메뉴

국내


尹, 김건희 특검법 등 24번째 거부권...혁신당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바로잡겠다”

“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 벗어난 권한 남용”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고 위헌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권한쟁의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22번째, 23번째,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승만 대통령 45번, 박정희 대통령 5번, 전두환 씨 0번,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김영삼 전 대통령 0번, 김대중 전 대통령 0번,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 0번, 이것이 역대 전 대통령들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절반 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12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45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상의 위헌성, 집행 불가능성, 국익 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침해수단으로서의 오용 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5월 21일 거부권 행사,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7월 9일 거부권 행사에 이어 2024년 9월 30일 오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며 “세 번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입법적 재량 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제의요구권 행사로서 권력분립원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2024년 1월 5일 거부권 행사에 대상이 됐고 오늘 또 한 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공직 임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익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그 취지인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해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넘어서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심판 청구안을 발의한다”고 부연했다.

 

특희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물론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숨겨지겠나.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묻혀지겠나”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권한 대리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 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대행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건희특검, 오세훈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