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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의회, 3분 조례 – 민영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민영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민영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 홍보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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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약속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과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관리 밀착상담은 피해자들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해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약 700건의 치료 사례가 집계되고 있다. 피해구제 상담 센터는 피해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