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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의회, 3분 조례 – 민영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민영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민영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 홍보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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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복음화전도협회 목사, 부교역자 상습 성희롱 피소
다락방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세계복음화전도협회(총재 류광수 목사)의 상임위원(목사)이 성폭력 혐의로 20일 피소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안양 소재 다락방 교회 담임목사로서 자신이 부교역자로 채용한 피해자를 수년 동안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다. 성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20일 오전 11시 안양 동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A씨가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아랫도리가 불득불득하다’, ‘(스스로의 중요 부위를 보며) 얘가 자꾸 고개를 쳐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에 따르면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상임위원 A씨 는 성희롱을 넘어서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이에 A씨를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A씨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을 때는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공개사과 할 것이라 약속했으나, 막상 교회 강단에 서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