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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의회, 2회 추경 또 미의결..서민 타격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등 손 놓게 돼

성남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927억원 규모)이 시의회의 미 의결로 집행되지 않아 지역 내 서민계층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22일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연 성남시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투표방식을 놓고 다투자가 회기 종료시간(밤 12시)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성남시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14억1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추가지원(22억4천만원) ▲지역청소대행비(19억4천만원) ▲노인폐렴 예방접종비(1억7천만원) ▲만3세~만5세 보육료(14억2천만원) ▲장애인 복지택시 22대 구입비(9억5천만원) ▲정자 및 서현제2어린이집 신축 설계비(3억8천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등 장애인 관련경비(1억6천만원) 등 민생사업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특히, 성남시가 만65세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시작하려 했던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이 손을 놓게 됐다. 이 사업에는 현재 대기자만 1,349명에 이른다.

또 6월 3일부터 계획됐던 노인폐렴 예방접종사업도 집행에 차질에 생겨 노인건강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연초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이어 지난 3월 1회 추가경정예산 지연 의결, 이번 2회추경예산안 미 의결까지 의결기관으로서의 고유권한을 저버리고 있다. 이에 애꿎은 성남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미 의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임시회 소집요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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