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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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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불출석 ‘김건희 국감’ 증인들, 법대로 다스려야”

김건희 여사, 21·25일 법사위 국감 증인 채택..."국회 흔들림 없어야”

 

진보당이 10일 “국정감사 불출석하는 ‘김건희 국감’의 증인들, 법대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커져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김건희 국감’이라 명명하며 각 상임위별로 의혹을 확인할 증인들을 세웠으나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현재 증인들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행안위 증인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연락이 두절 돼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섰다. 교육위 국감에 출석해야 할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행안위에서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김영선 전 의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현행법상 수사 중인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출석 거부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들에 대해 법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이는 국회의 위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21·25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국회는 흔들림없이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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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