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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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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원전 하청 근로자, 한수원 소속 보다 피폭량 17.75배 높다

한수원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 원전 피폭량 높아
위험 작업 하청 업체에 몰아주기 아닌지 돌아봐야

 

 

한수원 소속 원전 근로자와 하청업체 소속 원전 근로자 간 방사선평균피폭량이 최대 17.7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위험의 외주화가 공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한수원 소속인 근로자와 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불안전한 환경에서의 작업 위주로 하청을 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에 주로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환경은 노.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같은 기업 내에서 차별이 존재해선 안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별 방사선 작업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출입 근로자 중 한수원 소속 직원에 비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받는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까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수원은 협력사 직원은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 근무하고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법적 기준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프랑스 ‘방사선방호 및 핵안전연구소(IRSN)’의 공동연구팀의 지난해 연구결과 등의 사례를 감안하면 법적 기준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한수원의 입장은 잘못됐다는 것이 오의원의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원전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보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관리와 함께 원청-하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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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