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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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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 0.25%p 금리인하 단행...3년 2개월만에 '긴축 완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내수 회복 필요성 확대 영향
연 3.5→3.25%p...한미 금리차 1.75%p로 벌어져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다소 완화되고 외환시장 리스크까지 줄어들면서 3년여 만에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시작을 알리는 3년 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고,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인하를 하기 위한 환경이 주어진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불안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지만,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역대 최대폭(2.0%p)까지 벌어졌던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난달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0.50%p 기준금리 인하)과 함께 1.5%p로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걱정도 크게 줄었다.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두 나라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다시 1.75%p로 벌어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금리는 0.14%p, 기업대출금리는 0.19%p 하락이 전망된다. 이로 인한 연간 이자 부담액은 6조원(가계 2.5조, 기업 3.5조) 경감될 것이다"며 전망하며 "다만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격‧가계부채 자극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병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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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