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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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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폭탄 제조 청산가리 치사량 인터넷상 떠돈다"...환경부 "관리 이상무"

관리 미흡 보도에 환경부 "수치상의 오류일 뿐" 반론

 

환경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에 대해 수치적 오류일 뿐 불법·유해 정보 삭제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온라인 상에는 폭탄 제조, 청산가리 치사량 등 위험성이 내포 된 정보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삭제하고 작성자를 고발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그러나 최근 경향 신문의 보도를 보면 환경부가 업무 운영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포착되고 있다. 

 

경향 신문은 "2020년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율은 약 18%였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나 삭제되지 않아 미삭제율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해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며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접하는 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불법·유해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6.0~90.3%에 이르나 지속적인 삭제요청과 관리로 미삭제율을 18.1~41.6%로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에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9.6%였으나 계속 추적 삭제한 결과 2024년에 미삭제율이 18%까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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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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