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2.2℃
  • 박무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0.8℃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국내


최저임금 위반 신고 5년 연속 감소세...1만원 시대 ‘안착’ 전망

이용우 의원 “최저임금위 기초자료에도 실제 위반통계 수록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도 안착이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는 ▲2017년 1634건 ▲2018년 2000건 ▲2019년 2336건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2020년 2293건 ▲2021년 1852건 ▲2022년 1631건 ▲2023년 1519건으로 지속 감소해 문재인 정부 1년차보다 낮아졌다. 올해 신고건수도 1~8월 927건으로, 연말까지 약 1400건 추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인상된 바 있고, 2025년 상승률은 올해 대비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도 ▲2020년 1101건 ▲2021년 945건 ▲2022년 917건 ▲2023년 894건으로 4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1~8월 신고건수도 571건으로 연말까지 약 860건 추세로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675,862명으로 전체의 30.3%이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근로자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2017년보다도 줄었다.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실제 최저임금 위반사건 통계를 기초자료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표본조사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9년 4.8% ▲2020년 4.4% ▲2021년 4.4% ▲2022년 3.4% ▲2023년 4.2%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