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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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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명태균씨, 임태희 교육감 관련 인사 관여 진상 밝혀라"

명태균 라디오 출연해 "임태희 교육감 추천했다" 밝혀
사실이라면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 진상 밝혀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 2주차인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씨의 임태의 교육감 불법적 인사 관여 진상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기, 실세 인물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자신이라는 공공연한 발언이 터져 나와 교육계 안팎은 물론 여의도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다.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태균씨의 유선통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그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의 이력서 누가 본 줄 알아요? 저에요."

 

만약 위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조 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명씨에 따르면 임 교육감이 이력서를 낸 것으로 점쳐지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법률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졌었다. 임 교육감이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한 날도 공교롭게 4월5일로 인수위가 한창 열리고 있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또한 임 교육감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 경기교육계는 물론 전국의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또한 정치문제가 교육문제로 퍼지고 있어 분명한 입장 표명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종전까진 용산 대통령실이 내놓은 '명씨를 두 번 정도 만난 게 전부'라는 공식 입장은 이젠 소용없다고 할 수 있다고 강 위원은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에 관한 헌법 31조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쓰여져 있다. 따라서 "명태균씨의 발언은 내용상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명태균씨도 근거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사, 미래세대 앞에 진상을 분명히 밝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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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