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0.5℃
  • 서울 12.0℃
  • 대전 12.8℃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3.6℃
  • 광주 15.8℃
  • 부산 17.2℃
  • 흐림고창 15.3℃
  • 흐림제주 20.4℃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5℃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메뉴

반도체·통신


국내 장기 외국인주민 '246만명' 역대 최다... 총인구의 4.8%

지난해 11월 기준 3개월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급증
외국인주민 자녀 28만9886명...경기지역 80만 9801명 가장 많아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인 약 246만명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9,5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분석 때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5천177만4천521명)의 4.8%에 해당한다.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인 경북(258만9천880명)과 7위인 대구(237만9천188명) 사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는 18만2,804명(10.4%) 증가한 193만5,150명이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681명(4.8%) 증가한 23만4,506명이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 자녀는 7,809명(2.8%) 증가한 28만9,88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통계 대비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각각 6만7,111명(16.6%), 1만6,932명(8.9%)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해 통계 대비 7% 이상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남(18.5%), 경남(17.0%), 울산(15.6%) 등 비수도권의 증가 폭이 컸으며, 증가 인원은 경기(5만8천294명), 경남(2만1천942명), 충남(1만9천583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80만 9천801명), 서울(44만 9천14명), 인천(16만 859명)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7.8%인 141만 9천67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8천33명), 화성(7만6천711명), 시흥(7만4천653명), 수원(7만1천392명), 부천(5만8천632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