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국내


野5당 “尹 정부, 촛불집회 폭력 진압” 강력 규탄

“연행된 11명의 노동자 당장 석방, 책임자 징계·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11일 “폭력 진압은 명백한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책임자를 징계하고 평화 집회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에 있었던 ‘2024년 전국노동자대회’,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벌어졌던 경찰의 폭력 진압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야5당은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은 지지율 17%로 파산하고 있는 윤 정부의 불안감과 불순함이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이 무도한 정권이 휘두를 마지막 카드는 결국 물리적 폭력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같은 행태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희생양 삼아 평화 집회에 색깔을 씌우고, 향후 윤석열 퇴진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라면서 “나아가 무도한 권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교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의 폭력 진압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윤석열 탄핵이 논의될 국회에 대한 사전 위협과 협박”이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권리”라고 했다.

 

또 “평화 집회를 원했던 다수 노동자들과 경찰과 국민의 충돌을 막으려는 국회의원에게 휘두른 폭력은 곧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자 탄압”이라면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이렇게 다루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리 만무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5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대응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현장에서 연행된 11명의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구속영장 청구 등 적반하장의 강제적 사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둘째,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이번 폭력 진압의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국회와 노동자,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셋째, 용산 대통령실은 이번 폭력 진압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련성을 명백히 밝히고,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넷째, 향후 경찰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집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들의 평화 집회를 보장하라.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尹 2차계엄 부탁해요"…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고발 당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요구하는 등 위험 발언을 쏟아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전날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와 그의 측근 A씨를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 측근 A씨는 지난 8일 예배 후 진행된 토크쇼에서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북 지역 한 교회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192석 좌파, 야당들 중 절반은 가짜"라며 "부정선거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이러한 발언과 현수막이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