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와중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사 회장, 시중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부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아직도 일부 은행권 종사자들의 ‘한탕주의’와 안일함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한은행에서는 13억4,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신한은행이 2022년 3월5일부터 올해 7월18일까지 법인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결권자가 법인 신용평가를 무리하게 진행한 점이 내부 감사에서 발견됐다. 담보부동산 감정가액은 13억2,000만원이었다.
또한,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외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25억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다. 해당 건은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아 대출금약이 실제 분양가보다 더 많이 실행된 것이다. 해당 상가 담보가약은 33억21000만원 수준이다.
NH농협은행에서는 2022년 3월7일부터 작년 11월17일까지 15억2500만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행했는데, 대부분 경찰이 부동산 관련 사기를 수사하던 중 NH농협은행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케이스다.
과거처럼 전결권자가 대출을 무리하게 실행하더라도 형사고발이 아닌 자체 징계로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벌어지는 일은 사라졌다. 최근에는 해당 직원을 법적인 처벌을 받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규정이 그만큼 엄격해졌다.
하지만 내부통제 관리 강화의 주요 대책인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 단계부터 삐걱거리면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설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금융업 종자사의 직업 윤리의식 재정립과 금융 범죄자 처벌 강화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간에 금융회사 18곳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