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관련 업체들은 하루 빨리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 되기를 원하고 있다.
야당이 주력하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산업 촉진을 위해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를 줄연 준다면 해상풍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풍력업계는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도 반응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해상풍력의 개발과 설치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가진 게 아니기에 지금은 기본을 정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풍력 특별법은 특히 해상 풍력 관계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해상 풍력 업체들이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해상 풍력 업체들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는 벽이 너무나 높고 크다. 허가 하나 받는데 신경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해상 풍력 업계에선 일반 시민들이 해상 풍력 허가를 위해 어디까지 신경써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해상 풍력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해상 풍력 장비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지만 국방부, 심지어 문화재청까지 허락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국방부와 문화재청이 해상 풍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현재로선 이 부처들의 허가도 필수적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군의 군사 작전 구역에 해상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는 것을 대단히 꺼려 한다. 당연히 해상 풍력 설비가 군사 작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군사 작전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해상풍력 관계자는 "업체는 깜깜이 설계만 할 수 밖에 없다"며 "군사 작전 지역 자체가 기밀 사안이다보니 업체 입장에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이 관계자는 "해상 풍력 설비를 하려면 입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역에 한계가 있다. 업체는 여러 후보군을 만들어 놓은 뒤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데, 국방부의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머리가 아픈 것이 잠수함 작전 지역이다. 워낙 범위가 넓고 광대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런 어려움을 국회가 알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해상 풍력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하지만 문화재청 역시 해상 풍력 업체들이 넘어야 할 중요한 산 중 하나다.
송·배전로 설비 때문이다. 바다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이를 육지로 끌고 와서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전송을 해야 한다. 송·배전로를 잘 설치해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해상풍력 관계자는 "송·배전로 설비는 전자파 발생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데, 문화재와 가까운 곳에 설치 되면 문화재 보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문화재를 피해 송·배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하나의 해상 풍력 설비가 들어서기 위해선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다. 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풍력 특별법의 취지다. 업계에선 하루 빨리 이 법이 통과되기 만을 바라고 있다. 규정을 지키면서도 사업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자원이다. 국내 입지 여건상 그 어떤 재생 에너지도 풍력을 넘어서긴 어렵다. 해상풍력 업계가 지나친 규제에서 벗어나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