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재적 300명 중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범야권이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번 상설특검 표결에 있어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포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등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의 경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해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 등이 수사 이유로 꼽혔다. 여 전 방첩사령관은 ‘국회의장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적시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수사 요구안은 즉시 가동된다. 특검 추천 절차에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안이어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