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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네 번째 특검법도 이날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이번이 4번째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됐다.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195표, 부결 100표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또,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도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202표, 부결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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