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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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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尹 탄핵해도 선관위 털어야"...이준석 "이런 사람 퇴출시켜야"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주장하다 비난여론에 페이스북 글 삭제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꼭 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소개한 글은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말로 시작돼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글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중소기업의 실상을 보면 더 경악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 작성자는 '대북 송금 쌍방울-디모아-비투엔-중앙선관위 서버 관리'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는 '비투엔'인데, 이 '비투엔'의 지배하는 회사가 김성태의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공유하며 "그냥 이런 사람은 빨리 정계 퇴출하자"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싹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며 "범죄심리학자라고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러 티브이에 나오는데 스스로가 망상"이라고 일갈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검증하면 되는 것 아닌가 뭐가 문제인가", "윤석열 당선이 부정선거 증거다",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은 것은 선관위를 털어야 할 이유는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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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