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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성동 “尹탄핵안 표결 당론, 14일 의총서 결정”

국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론을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중진 회의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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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崔대행의 어불성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