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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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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성동 “尹탄핵안 표결 당론, 14일 의총서 결정”

국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론을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중진 회의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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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